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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일:2015.02.09
육아휴직기간:2017.09.01~2018.08.31
18년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중입니다
올해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1. 2018.2.9.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9일(16일*204/365)발생하였으므로 복직 후 사용가능하며, 2019.2.9.자는 7일(16일*161/365)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