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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임금체불이있는경우실업급여?
Q1.월급받기로한날로부터 2달인건지
Q2.연속두달밀려야하는건지
Q3.임금체불로 사직서썼는데 퇴사전에 줘도 실업급여주는지
Q4.퇴사사유가 경영상이여만하는지
답변
1.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아래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경영상의 사유가 아니라도 임금체불이 상기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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