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휴일 가산수당은 정부에서 주고 있지만 8시간이 넘는 휴일 추가 근무수당을주고 있습니다 9월에는 추석이 휴일이였던 24,25,26일에 대해서 어느날만 휴일 추가근무수당을 줘야하나요?
답변
1. 귀 사업장이 취업규칙상에서 휴일로 명시한 날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업장에서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 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