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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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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 제출할때 관할지청을 반드시 회사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곳에 진정을해야하나요?
이후 조사차 방문해야할텐데 현재 근무하는 곳과 멀어서 가기 힘들어서요
답변
임금체불사건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임금체불) 발생지가 관할이므로, 귀하께서 실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로 사건을 접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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