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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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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임금으로 진정서를 제출할때 관할지청을 반드시 회사 본점소재지에 해당하는 곳에 진정을해야하나요?
이후 조사차 방문해야할텐데 현재 근무하는 곳과 멀어서 가기 힘들어서요
- 답변
- 임금체불사건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임금체불) 발생지가 관할이므로, 귀하께서 실제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로 사건을 접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