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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한마디 말도없이 종료라고 시급1만원 하루3시간 주5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입니다 월요일부터 실업자입니다
재가에서 8월16일-10월5일까지근무 요양보호사의 서러움
- 답변
- 1.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한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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