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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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개정사항17.2.7 개정이 최신 개정인지?
2. 최신 개정 내용에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점유율이 제외된것인지?
- 답변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최신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 2018. 10.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 2018. 10. 5., 일부개정]
2. 항복별 안정관리비 사용기준은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