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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개정사항17.2.7 개정이 최신 개정인지?
2. 최신 개정 내용에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점유율이 제외된것인지?
답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최신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72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 2018. 10.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2호, 2018. 10. 5., 일부개정]

2. 항복별 안정관리비 사용기준은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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