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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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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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광주 북구 공사현장 안전모 미착용 신고 할려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1. 귀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북구 담당 근로감독관(062-975-6339)에게 전화하시어 신고하시거나, 아래 근로감독 청원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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