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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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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국내,해외 장기 출장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교육증빙은 어떤걸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1. 성희롱예방교육은 실시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모두 실시해야 할 것이므로 장기 출장중으로 집체교육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시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온라인 교육 등 시행이 어려운 경우 연도 중 장기 출장자 등 미실시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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