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채용시의 안전보건교육 시 사업장내에서 8시간을 하루만에 끝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추후에 나눠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1일 4시간 총 2일
- 답변
- 1. 신규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이 완료되지 않으면 업무배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일에 걸쳐 교육을 시행해도 될 것이나 교육기간 동안에는 근무배치가 불가합니다.
- 이전글전화상담 하는거 맞죠? 어떻게 대기인원 45명에 50분넘게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죠?
- 다음글국내, 해외 장기출장자에 한해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동영상을 메일로 발송 하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