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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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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채용시의 안전보건교육 시 사업장내에서 8시간을 하루만에 끝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추후에 나눠서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1일 4시간 총 2일
답변
1. 신규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이 완료되지 않으면 업무배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일에 걸쳐 교육을 시행해도 될 것이나 교육기간 동안에는 근무배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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