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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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내, 해외 장기출장자에 한해 성희롱예방교육 자료+동영상을 메일로 발송 하고, 자료를 열람하였다는 회신을 받을 경우 교육 완료한것으로 인정 되나요?
- 답변
- 1. 이메일 등으로 교육자료 이송하고 열람회신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 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우리부는 인터넷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당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