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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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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 미작성햇는데 가게위생으로 못하겟다고 말씀드렷더니 받기로햇던금액에 나누기해서주신다는데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나요? 어떤금액으로 받아야하나요?
답변
1. 귀하가 지급받으신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으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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