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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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30~18:00 근무 1200~13:00 점심시간
모든 빨간날 정상 출근하고 격주 토요일 휴무
월차년차 없으며 수당 지급하지 않음
불법인가요?신고대상인가요?
- 답변
- 1.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귀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명시하여야만 비로소 휴일에 해당할 것이고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규정 또한 적용되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하나, 5인 미만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없으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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