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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당시 5인이상 사업장이었으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차 등의 항목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서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시점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사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면 됩니다.(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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