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당시 5인이상 사업장이었으나,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차 등의 항목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서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시점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사 이후 5인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면 됩니다.(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