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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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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봉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명세서 내용이 다릅니다.
연봉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이 전부 근로명세서에서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 사유가 맞나요?
답변
1. 고정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월급여에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구분표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급여명세서 지급은 사용자의 법적의무가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 귀하가 실제 이루어진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법적기준에 따른 수당을 하회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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