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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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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시에 한달전에 미리 얘기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
답변
1.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제출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퇴직금 수령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를 제출한 날로부터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퇴사일로 보아 이후 퇴직금 청구 요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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