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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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서상 월~금 9:00~18:00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실 근무시간 8:30~기본으로 최소19:00~21:00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답변
- 1. 연장근로에 대한 증빙자료(출근부,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 등)가 있다면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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