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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DB에서 DC로 퇴직연금 제도전환 할때 반드시 중도인출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환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노사협의만 된 것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 답변
- 1. 회사에서 DB, DC제도를 모두 운용하고 있고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가입자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개별동의만으로 변경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귀 사업장의 경우 규약에 제도간 자유로운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DB에서 DC전환 시 중도인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약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불이익한 변경인 경우 동의)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