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금체불 신청후 민원처리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 1. 근무일 기준 25일에 해당하며, 다툼의 여지가 많아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회까지 처리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전글회사에서 DB에서 DC로 퇴직연금 제도전환 할때 반드시 중도인출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
- 다음글개정근로기준법 연차 질문입니다. 17.9.1(입사)~18.8.31(퇴사)(개근)시 1년 미만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