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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정근로기준법 연차 질문입니다. 17.9.1입사~18.8.31퇴사개근시 1년 미만 근무 봐서 11일 연차 인가요? 아니면 2년차 인정되어 11+2526일 연차 인가요?
- 답변
- 1. 해당 근로자는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매월 개근시 매월 1일의 월단위 연차가 최대 11일 발생하고, 8.31.까지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만 1년 근로하였으므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15일 또한 발생하나 퇴사로 인해 사용할 기간이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매월 개근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