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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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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같은회사에 와이프랑근무,지금 다둥이로 자녀 3명입니다.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연장을 더해줄려고함
다둥이 특혜등이나 본인꺼 양도나 육아휴직1년에서 더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남여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대해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따라서 각 자녀에 대해 각 1년씩 최대 3년사용은 가능하나(육아휴직 개시요건 부합시), 귀하의 육아휴직을 양도하거나,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기간을 초과하여 사용가능여부는 귀 사업장 취업규칙 상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되되,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임의휴직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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