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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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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촉탁으로 고용을 1년 기간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촉탁으로 1년 근무 후 2년이상 근무 한 경우 퇴직금은 계약시 마다 지급해도 되는지
- 답변
- 1. 1년단위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근로조건의 반복갱신이라고 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전체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마다 지급하는 퇴직금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 후 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