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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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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평균임금에 대납보험료가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 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추후에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전 소속회사에 문의 하였으나 대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요.
답변
1. 대납보험료가 귀하가 납부해야할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원칙은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여 지급받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고,

- 만약, 귀하가 소위 네트계약 등 4대보험료 공제분을 사업주가 대납을 하고, 귀하는 4대보험료 등 공제 후 금액을 근로계약서 상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으로 확정하였다면 약정된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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