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알바하루 일당이2시간에 2만원이구요 2틀일했고 하는일은 상하차에서 박스를 유니클로 창고에두는 일인데 박스하나가 없어졌다고 그걸 뭔지도 모르는 저한테 변상을 하라는데요 일당도안주
- 답변
- 1. 귀하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하고, 업무상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청구로 별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하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청구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는 가능하며, 손해배상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민법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