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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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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알바하루 일당이2시간에 2만원이구요 2틀일했고 하는일은 상하차에서 박스를 유니클로 창고에두는 일인데 박스하나가 없어졌다고 그걸 뭔지도 모르는 저한테 변상을 하라는데요 일당도안주
답변
1. 귀하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하고, 업무상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청구로 별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귀하로 인한 손해배상인지 여부가 밝혀져야 청구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제기는 가능하며, 손해배상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민법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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