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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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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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프리랜서 입니다. SNS을 통해 구두계약으로 받은 의뢰, 페이연체로 인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계약서 없고 일에 대한 사실여부는 카톡과 메세지가 전부입니다. 민원이 가능할런지요
- 답변
- 1.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에 대한 보수지급청구는 민사적인 청구방법에 따라 하셔야 할 것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명칭이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조건 및 근로사실여부에 대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 체불확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