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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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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프리랜서 입니다. SNS을 통해 구두계약으로 받은 의뢰, 페이연체로 인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만, 계약서 없고 일에 대한 사실여부는 카톡과 메세지가 전부입니다. 민원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1.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에 대한 보수지급청구는 민사적인 청구방법에 따라 하셔야 할 것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명칭이 프리랜서일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조건 및 근로사실여부에 대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 체불확정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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