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에서 지원자격을 만 29세 이하로 제한했는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이렇게 정책을 정했다고 합니다. 후원처인 고용노동부도 지원자격제한에 동의하는것인지요?
- 답변
- 1.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정책부서인 청년고용기획과(청년아카데미 업무담당 044-202-7443)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