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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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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경비파견로 근무2년 이상 하던 중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이 1주일이 지나면서 회사에서 퇴사 했으면하고 전화가 오는데 회사의 퇴사 사유가 정당한건가요?
답변
1.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해고통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터넷상담을 통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귀 사업장 병가휴직 제도 유무, 업무의 특성, 대체자 유무 등 제반사실에 비추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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