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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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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경비파견로 근무2년 이상 하던 중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기간이 1주일이 지나면서 회사에서 퇴사 했으면하고 전화가 오는데 회사의 퇴사 사유가 정당한건가요?
- 답변
- 1.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해고통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터넷상담을 통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귀 사업장 병가휴직 제도 유무, 업무의 특성, 대체자 유무 등 제반사실에 비추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