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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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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기준법 제 6조항에 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 발생한다고 나와있는데 회사에서 10개밖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5개는 공휴일로 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통상의 근로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2. 귀 사업장에서 달력상의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하고 그러한 통상의 근로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사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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