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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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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수인계중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공금횡령에 동조하는 경우가 되서 그만 두었는데 일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시 그에 대한 청구 진정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귀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업무상 과실, 횡령 등의 동조 혐의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용자에게 임금청구를 해보시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 등을 언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와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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