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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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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휴가 15일중 5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10일분은 월급여에 균등하게 지급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또는 미사용수당 선지급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지급받은 이후 통상임금 등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정산절차는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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