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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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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자차 출근하여 하루당 4000원씩 교통비를 받아왔습니다 출퇴근차량을 지원받는 근로자들은 교통비 지원 X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퇴직금 계산시 교통비가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답변
1.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대법 94다 55934, 1995.5.12.)

2. 실비변상적인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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