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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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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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과 임금체불에 대해 대면상담을 하고 싶은데 사업장소재지 관할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집근처로 가도되나요?
- 답변
-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시면 상담 후 바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집근처 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진정제기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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