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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유급휴가부여시 소정근로일수의 정의참조: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2007.10.25
소정근로일수가1년365일인지,근기법의주휴일,노동절,휴가등의약정휴일을제외한것인지의여부
- 답변
- 1.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외에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로 정하기로 한 약정휴일등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