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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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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대혈 관련 상담직을 인력업체 통해 취직했습니다. 본사 인사담당자로부터 구두 설명받은 근로조건이 인력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상 내용과 상이합니다. 관련 상담 진행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귀하를 채용한 사용자는 인력업체에 해당할 것이므로 인력업체에 사용사업체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불일치한 점에 대해 확인요청하시되, - 귀하를 채용한 사용자는 인력업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 또한 인력업체에 있습니다. 2. 근로조건에 대해 추가 확인요청하시고, 만약 최초로 제시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상황이라고 하면(불이익한 변경) 반드시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저하에 해당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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