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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대혈 관련 상담직을 인력업체 통해 취직했습니다. 본사 인사담당자로부터 구두 설명받은 근로조건이 인력업체로부터 받은 계약서상 내용과 상이합니다. 관련 상담 진행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1. 귀하를 채용한 사용자는 인력업체에 해당할 것이므로 인력업체에 사용사업체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과 불일치한 점에 대해 확인요청하시되, - 귀하를 채용한 사용자는 인력업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 등의 결정권 또한 인력업체에 있습니다. 2. 근로조건에 대해 추가 확인요청하시고, 만약 최초로 제시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상황이라고 하면(불이익한 변경) 반드시 귀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실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저하에 해당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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