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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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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는 12번 개인사정으로 나온다고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 사업장에 사유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고, 사용자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귀하가 실제 퇴사사유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어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확인청구절차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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