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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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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50%감경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자교육도 50% 감경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가능합니다.

-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위 안내한 바와 같이 100분의 50 이상으로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해당 증명서류는 안전보건공단에 산업재해율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통해 재해율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율 확인시스템 : http://certi.kosha.or.kr/Minwo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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