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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해고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수 있다는데, 제 해고사유는 팀원들과의 소통부족, 업무효율, 회사경영 이유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될수 없는건가요?
- 답변
- 1.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때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의 기준과 같으며 하기와 같은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의 기준
- 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자
① 직무관련 법령 위반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
○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안별로 관련성 확인
ex) 자동차운전기사의 도로교통법 위반, 은행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안전관리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
○ 단순 벌금형으로 해고된 자, 형을 선고받기 전 이미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안 됨
○「선고」란 확정선고를 뜻하므로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 해당 안 됨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고도 사업주의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아 해고된 경우는 근로의 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봄
- 처분기준 : 사규나 근로계약서의 기준을 따름
※ 기준이 없는 경우 통상 1주 이상 무단결근 후 사업주의 종용에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이직 처리
○ 특별한 사정으로 권고사직 종용 후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사업주 귀책으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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