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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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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봉이 1800만원이였는데 월 급여액은 12로 나눈금액이 아닌 13으로 나눠 받았습니다.10개월 정도 재직 후 이직 하였는데 13으로나눈 금액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1. 귀 사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적립금을 연봉액에 산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근로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퇴직적립금을 임금체불로 하여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연봉액에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액 없이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는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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