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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체불된 임금을 회사가 파산후에도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1. 회사가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거나, 개인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명의의 재산등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이런 경우, 진정제기를 통해 체불확정을 받으시고,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압류 등 민사조치를 해놓으시고 체당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소액체당금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도산인정사실확인을 받아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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