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아파트경비원격일제 근무자 유급휴가로 2일 사용하라고 하여 2일 쉬었습니다.
연말 휴가정산시에 사용한 2일을 빼고 계산하는지요?
유급휴가라서 빼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 승인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귀하가 격일제 근로자로 하계휴가 또는 특정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일과 비번일 2일을 쉬었다면 연차유급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