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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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최초임용일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15일 사용 가능, 1년 8개월 정도에 중도 퇴사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일수는 변동이 없는게 맞나요?
- 답변
- -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발생하는 것으로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이 1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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