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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식사를 할 경우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 - 식사를 할 경우에만 지급하는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목적으로 지원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에 출근일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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