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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05.14부터 1년 퇴직금포함 연봉으로 계약. 13개월로 나눈 월급받음. 제 의사와 상관없이 18.12.31일 해고예정통지서를 받음. 위법된부분이나 제가 받을 수있는 부분은?
- 답변
- - 귀하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도래일 전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여 해고통보를 받았다고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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