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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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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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간당 8500원주5일212500원이지만 주급으로22만원을받음사정상한시간늦은경우미리말씀드림금액을제하지않고일당으로줌일그만두라함하루일당은예전에더많이받아갔으니안준다고함
- 답변
- - 귀하의 근무기간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주급 212500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근무기간 동안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비교하여 하루 임금을 초과한다면 임금체불로 추가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추가 있다면 진정제기를 통해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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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새벽에 임금체불민원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금액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