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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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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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공휴일이 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법
2. 시급 변경된 달 계산법
3. 지각 및 조기퇴근도 주휴포함인지
4.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급
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 주중 공휴일, 지각, 조퇴등이 있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 시급이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된 주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변경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명확하고자 하면 평균하여 지급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시급제, 일급제인 경우), 유급휴일 임금외에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통상시급*2.5'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