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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 정년 60세인 경우 60세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함.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논리와 전혀 달라 이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답변
-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침상 전환제외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017.1.1. 추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가능
-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상기 제외사유외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지원금 업무담당자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우리부 해당 사업 정책부서인 고용정책총괄과(정규직전환사업 업무담당자 044-202-7219)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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