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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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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신청시 사업주가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 아래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절차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및 대체인력 지원금 ○ 전환대상 근로자가 임신,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가족 간병 등 본인의 필요(사유 제한 없음)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간접노무비(중소, 중견기업에 한해 월 20만원)신청할 수 있으며,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전환 근로자의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지원금(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세부사업별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매월 지원금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 시 - 전환 전·후 근로계약서 - 전환 전 3개월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 산정 관련자료(임금대장 등)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등 전환제도 도입 증빙자료 1부 (최초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 시간선택제 전환(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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