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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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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계약이었고 계속 자동 계약이 연장되는 계약. 1년 자동 연장되어 내년 8월 말까지 근무. 오늘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음. 사유는 회사사정 바뀜. 어떤 방법이 있죠??
답변
-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일 도래시 별도의 조치없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나, 귀하의 경우 계약이 갱신되었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30일의 예고기간이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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