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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고용보험 1년이상인데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6개월 실직기간없이 가입가능한가요?
- 답변
-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추후 6개월의 실직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개월 미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