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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인사업자 회사 직원입니다. 회사 대표가 이사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합니다. 거의 일방적 통보입니다. 평일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무라고 봐야합니까?
- 답변
- - 업무와 연관하지 않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로 귀하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면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의 이사를 도와주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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