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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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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일용근로자, 2017.11.01~2018.10.31까지 근로하셨으나, 2018.09월은 당사에서 3일 일하시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셨는데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귀 사업장과 사요종속관계에서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근로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다만, 9월에 해당근로자의 업무가 공정과정상 현저히 줄어든것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근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전체 근로기간 중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고 제외시 1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용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는 인터넷상담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근무형태 사용종속관계에서 계속근로여부 등에 대한 조사 후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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